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강제집행면탈죄 인정하려면 채권 존재 여부 입증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씨, 조합 사업비 은닉 혐의로 기소
1·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채권 존재 여부 판단이 우선"...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채권의 존재 여부가 입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05년부터 부산 동래구 일원에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아파트 1470세대의 재개발 공사를 시행했다.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13년 조합에 추가 공사비 61억원을 요구했지만 조합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시공사는 2014년 6월 조합을 상대로 추가공사비 지급 청구소송 및 조합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고, 같은 달 26일쯤 소장이 조합에 송달됐다.

A씨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은행에 입금된 조합 자금 34억여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예금을 인출해 소비하기 쉽게 현금화 한 행위는 재산의 소재 및 소유 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행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며 "피고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후 조합 자금을 인출한 행위는 시공사의 손해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는 죄로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이라며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 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시공사의 조합에 대한 추가 공사비 채권의 존재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공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시행사와 조합 간 추가 공사 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추가 공사에 관한 약정이 있더라도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는 등 시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추가 공사로 조합이 얻은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없어 부당이득반환 의무도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했다"며 "이러한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시공사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추가 공사비 채권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