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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가로세로연구소' 강기정에 위자료 500만원 배상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0:26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0:26

文 대통령과 조국 갈등설 출처로 강기정 지목
1심 '청구 기각'→2심 500만원 배상 판결
대법 "소액사건심판법 상고 사유 해당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이의 갈등설 출처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목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강 전 수석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김세의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위자료 500만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 2022.04.08 pangbin@newspim.com

강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10월 14일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서 '[긴급방송] 설마 뻔뻔하게 서울대 교수 복직하지는 않겠지? 조국!!!'편을 방송했다.

이들은 해당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사이에 장관직 사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발언의 출처자로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했던 강 전 수석을 지목했다.

강 전 수석은 이들의 발언으로 인해 평판과 명예가 훼손됐다며 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강 전 수석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방송에서의 발언으로 인해 원고는 정무수석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이라고 치부될 수 있어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원고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허위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규정한 상고 사유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등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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