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오피스텔서 흉기 살해…5년간 보호관찰도
"죄질 무거우나 우발적 범행·유족 합의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전 1시 20분 경 자택인 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 11층에서 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B씨는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발견됐는데 A씨는 집 안에서 B씨를 흉기로 2회 찌른 뒤 집 밖으로 도망나와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B씨에게 추가로 흉기를 휘둘러 외상성저혈량성쇼크로 사망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평소 함께 일하던 B씨가 자신을 체형을 지적하거나 일을 못 한다며 놀리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고 술을 마시면 보이던 공격성과 폭력성이 발현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술에 취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친구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흉기를 휘둘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계획 범죄가 아니며 재범 위험성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항소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인 점, 1심 선고 이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