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앞바다에서 금어기 또는 허가 해역이 아닌 곳에서 불법 조업을 한 어선 등이 무더기로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금어기에 불법 조업을 하고 어획물을 유통· 판매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어선 선장과 판매업체 업주 등 7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사경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4∼6월 인천 항구와 포구를 중심으로 육·해상에서 불법 조업 및 유통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불법 조업 어구[사진=인천시] 2022.07.13 hjk01@newspim.com |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어구를 이용해 실뱀장어를 포획·채취한 어선 2척과 주꾸미 금어기에 불법 조업을 하던 어선 1척이 적발됐다.
또 운반선으로 등록되지 않은 레저선을 이용, 어패류를 불법 운반한 선박과 어획 및 판매가 금지된 어린 꽃게를 판매한 업체도 단속됐다.
이외에 수산자원 산란 기간 조업 구역 위반과 불법 어구 적재 레저선, 꽃게 총 허용어획량(TAC) 할당 위반 어선, 정선 지시 불응 등 불법 어업 행위 4척도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어선 및 업체들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검찰에 송치하고 어선은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