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아이피샵 "종합 지식재산 투자 플랫폼으로 도약"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12:00

이효성 대표 "음악,미술,특허 등 IP를 한 플랫폼에"

[서울=뉴스핌] 박종서 기자= 음악, 미술, 캐릭터, 특허등 다양한 산업군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에 대한 투자·거래를 한 플랫폼으로 구현하는 기업이 있다. 아이피샵(IPXHOP)이다.

창업 2년을 향해가는 아이피샵의 이효성 대표는 경쟁력있는 IP들이 활발히 거래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재원으로 새로운 IP를 만드는 선순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아이피샵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사업 아이템이 지식재산(IP)인데 어떤 회사인가.

- 현재 아이피샵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음원 IP는 투자한 지분만큼 저작권료를 배분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가수 나윤권 씨의 '오늘이 지나면'이라는 곡은 4000개의 IP로 쪼개져 1 IP 당 2만 6800원에 투자되고 있다. 이 중 한 유저가 1000 IP를 소유하면 후에 저작권료가 100만원이 나왔을 때, 25%인 25만원을 소득공제후 배분받을 수 있다.

아이피샵은 기성곡이 아닌 신규 음원을 다루는데, 저작권료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기간이 음원 발매 후 1~2년이기 때문이다. 곡을 초기에 투자해 가장 많은 저작권료가 들어오는 시기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 아이피샵이 신규 음원을 다루는 이유 중 하나이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 최근 조선대학교, WIPS, 초록뱀미디어, 안팍 법률사무소 등과 MOU를 체결했다. 지난 5월에는 지방 기업과 젊은 청년들에게 균등한 기회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아이피샵 주최로 호남 일대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컨퍼런스 'IP Blockchain Conference(IBC2022)'도 개최했다. 올해 2분기부터는 회사 홍보에 더 집중하면서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서울머니쇼', '2022 메타버스 엑스포'에 참여해 다양한 사업군과의 네트워킹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는 음악 IP만을 다루고 있지만, 3분기에는 미술 채널과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인 NFT몰 'ONFT'를 오픈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NFT 비즈니스가 실체가 없거나 단지 이벤트성 상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에 착안해 실제 IP 상품이 가지는 가치에 근거한 NFT 비즈니스를 구현한 것이다.

아이피샵 이효성 대표

▲창업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을텐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자금 조달 부분이 가장 쉽지 않았다. 다만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 가능성, 사업 확장성에 대한 가치를 좋게 평가받아 기업 설립 1주년이 되는 작년 12월에 'NHN벅스'로부터 투자를 유치받았다. 회사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 추가 투자 제의도 받고 있다.

 ▲아이피샵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 아이피샵은 음악, 미술, 캐릭터, 특허 등 다양한 IP가 한 플랫폼에서 다뤄진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현재 각 지식재산 분야 하나를 다루는 플랫폼은 여럿 있지만 통합해 다루는 플랫폼은 아이피샵이 국내에 유일하다. 더불어 NFT몰(ONFT)이 오픈되면 보안이 중요한 IP 시장에서 그 저작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까지 자연스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계획 및 최종목표는 무엇인가.

- 국내 경쟁력 있는 IP들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축적한 재원으로 새로운 IP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이피샵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음원을 예로 들면 가수의 음원을 아이피샵 플랫폼에 올려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는 좋아하는 가수에 투자함과 동시에 저작권료를 같이 분배 받을 수 있고, 가수는 투자받은 돈으로 다시 새로운 곡을 만들 수 있는 구조이다.

아이피샵은 국내의 IP 시장을 활성화시켜 각광받지 못했던 우수한 IP들이 활발히 거래되는 생태계를 만들고,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해 국내 IP의 해외 진출도 돕고자 한다. 또 해외의 우수한 IP들이 아이피샵을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 마켓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 

종합 지식재산 투자 플랫폼 화면,아이피샵

js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