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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첫날…평소처럼 '슝' 달렸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13:32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13:42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 시행됐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된 보행자 안전법은 차량은 길을 건너려고 달려오는 보행자가 있는지까지 잘 살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 있다. 2022.07.12 kh10890@newspim.com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딛으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거나 횡단하기 위해 고개를 돌려 주의를 살피는 등 횡단의사를 표시할 때,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대기 중,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 또는 뛰어올 때 등에는 무조건 멈춰야 한다.

뉴스핌이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사거리를 지켜본 결과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을 때는 잠시 멈췄다 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보행자가 없을 땐 대다수 차량이 일시 정지 하지 않고 빠르게 지나갔다.

보행자가 초록불에 건너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하려다 취재진의 카메라를 보고 급하게 멈추는 차량도 일부 보였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횡단보도에 차량들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지나고 있다. 2022.07.12 kh10890@newspim.com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30여대의 차량을 관찰한 결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갈 때까지 멈춰있던 차량은 단 1대도 없었다.

경찰은 법 시행 후 한 달간 계도기간으로 정해 법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와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주의해야할 점은 우회전시 만난 횡단보도가 녹색불이거나, 녹색불로 막 전환되거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물론 없을 때에도 횡단보도 주변에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뒷 차는 경음기를 사용해 횡단보도 앞에 대기중인 차량을 재촉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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