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尹정부 소득세 감면 기조 지원...강대식, 과세표준 개편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18:24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18:24

실질소득 줄어드는데 세금 늘어나는 모순 발생
강대식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15년 만에 유리지갑 월급소득으로 생활하는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줄 과세표준 개편 법안이 추진된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현행 1억 이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및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들이 3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개특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획정 지연에 대한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성민 의원, 강대식 의원, 정점식 의원, 조 의원. 2022.03.16 kilroy023@newspim.com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부터 10억원 초과까지 8개의 구간으로 나눠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대비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5.8%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설정된 8800만원까지의 과세표준 구간은 약 15년째 같은 금액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목상 월급이 오른 근로자들은 자동적으로 높은 과세구간에 들어가 더 많은 소득세를 내게 됐다. 이른바 '인플레이션 세금'이다. 올해처럼 물가가 폭등하는 시기에는 실질소득이 줄어드는데 세금은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한다.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80% 가구의 실질소득은 1년 전 보다 1~2.8% 줄었다. 숫자로 표시된 월급은 조금 늘었으나 물가 급등으로 구매력이 축소되어 생활은 더 어려워진 것이다.

다만 최상위 20%와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는 최하위 20%는 실질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고물가 부담은 중산층에 집중되고 있다.

2020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1731만 명 중 97%가 속한 연봉 88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에게 적용됐다. 개정안은 이 구간을 그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기존 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에서 1400만원 이하 6%, 5400만원 이하 15%, 1억원 이하 24%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1억 초과 고소득층의 과세구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1억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들의 명목소득 증가분에 따른 세부담을 과세표준에 충분히 반영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소득세율 구간을 조정하고 있는 몇몇 선진국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줄 세제 개편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 이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15년 만에 과세표준 구간이 개편된다면 실제 직장인, 서민·중산층 근로자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