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골재품질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품질검사제도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시행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하고 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국토부는 지난달 공모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 평가를 거쳐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최종 선정했다.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앞으로 5년간 국토부 고시인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골재채취업체를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 확인 후 품질검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의 품질은 건설공사 안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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