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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소나기 피하려 들어간 도서관서 재미를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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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때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어느 무더운 날이었다. 그늘 밑에 숨어도 보고, 카페에 들어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쪽쪽 빨아봐도 더위를 피하는 건 그 순간뿐이었다.

게다가 비까지 쏟아졌다. 예정에 없던 소나기에 택시 타기엔 아깝고 우산을 사기엔 근처에 편의점도 보이지 않았다. 때마침 눈앞에 보인 건 도서관이었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던데 몸의 양식만 쌓아왔던 나날들을 반성하며 비가 그칠 때까지만이라도 책을 읽어보기로 했다. 몇 년 만의 도서관 방문에 무슨 책부터 읽어야 할지 막막했다. 뭐든 시작이 쉬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가볍게 만화책부터 골랐다.

우아하게 커피 마시면서 책 보는 모습을 담아달라고 했는데 초점이 안맞아 자체 모자이크 처리된 전기자 [사진=전경훈 기자] 2022.07.08 kh10890@newspim.com

어릴 때부터 인문학 책은 안 읽어도 만화책은 이미 섭렵했었기에 도서관에 있는 만화책은 오래전에 봤던 책 들이었다. 아는 맛이 무섭다고 추억을 되새김질하며 한 장, 두 장 책장을 넘기다 보니 어느새 한 권, 두 권 쌓여갔다. 그 사이 비는 그치고 화창해졌다.

◆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학창 시절 다독왕 상을 놓쳐본 적이 없었다. 사실 대출상 혹은 대여 상이라고 봐도 무방했다. 학교에서 다독왕 상을 수상하면 상장과 문화상품권을 줬다. 그 시절엔 상장은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고 상품권을 받아 게임에 현질(온라인게임의 아이템을 현금을 주고 사는 것) 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낙으로 여겼다. 

지난해 서울의 모 대학에서는 다독왕 이벤트에서 1등을 차지한 학생에게 고가의 전자제품인 '애플 맥북 에어'를 준다고 하자 한 달간 무려 2694권의 전자책을 대출한 학생이 나오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상품을 회수하기도 했다. 내 어릴 적 모습 같아서 사실 비난할 수도 없었다. 그래도 한 가지 자부하는 것은 있었다. 학창 시절 학교 도서관에 아무도 가지 않는 조용한 곳을 시끌벅적한 곳으로 변화시켰다는 거다.

보통 이런 곳에서 사랑이 싹트고 그러던데..도서관에 혼자인 전기자 [사진=전경훈 기자] 2022.07.08 kh10890@newspim.com

다독왕 상을 받으면 문화상품권을 준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아차리고 "야! 책 빌리기만 해도 문화상품권 준대" 나의 이 한마디에 아무도 오지 않던 도서관을 어느새 쉬는 시간이면 만남의 광장처럼 모두가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켰다.

처음에는 다들 책을 하루 최대치까지 대여하고 다음날 반납하고 다시 또 빌리기를 반복했지만 어느새 그래도 빌렸으니 책을 조금 봐볼까 하는 문화로 변해갔다. 이런 문화를 만든 장본인이었기에 선생님들도 나만 보면 "요즘 무슨 책이 재밌냐"고 묻고 그랬다. 그럴 때마다 중2병처럼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평행우주'에 대한 책을 소개하곤 했다.(이불킥)

◆ 국민 절반은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다

문득 궁금했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책을 안 읽고 있었던 건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 국민 독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47.5%였다. 성인의 절반이 넘는 인원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다는 이야기다. 내가 그랬듯 다른 사람들도 독서를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책을 읽은 성인은 종이책과 전자책·소리책(오디오북)을 합해도 연간 4.5권이다. 이는 2019년 조사 때보다 3권 줄었다.

유느님의 옛된 시절 방영된 mbc 느낌표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프로그램. 이 당시에만 해도 농담으로라도 책 읽자는 말들이 유행어처럼 번졌었다.[사진=mbc 캡쳐] 2022.07.08 kh10890@newspim.com

모두가 책을 많이 읽자던 시절도 있었다. mbc에서 방영된 느낌표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프로그램이 진행됐던 2001년 11월 10일~2004년 5월 1일 이 시기에도 독서량이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약 4년간 유지됐던 만큼 학교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모두가 독서를 하자는 분위기는 형성됐었다.

그런 분위기도 잠시 독서를 안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도서정가제' 때문이라고 감히 말해본다.

◆ 도서정가제가 뭐길래?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도서를 발행하는 경우 도서에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최종소비자에게 표시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도입됐다. 

도서정가제는 2003년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는 발행 18개월이 지난 책은 정가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었고 무제한 할인이 가능했다. 그래서 온라인 서점에서는 정기적으로 구간 도서의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하곤 했다. 온라인에서 책을 많이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했다. 

무조건적으로 도서정가제 때문에 독서를 안하는 거라고 단정 짓긴 어렵지만 도서정가제 시행과 더불어 영상 매체 등의 발달로 어느새 독서 문화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도서관이 썰렁하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7.08 kh10890@newspim.com

하지만 과도한 가격 할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싼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등 가격 중심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자 도서문화가 가격경쟁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4년 도서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비자 권익 증진과 착한 가격 정착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지만 시장경제에 국가가 개입해 결국 책값만 올라 가계 부담이 늘고, 제2의 단통법이 될 것이라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 같은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자 출판사들도 꾸준히 논란이 되는 도서정가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원근 책과 사회 연구소 소장은 더 나아가 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 독서 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백 소장은 "1년에 최소 2만 원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 한 권의 책이라도 스스로 골라 읽는 경험을 선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악순환은 꾸준히 이어졌다. 부담 없이 책을 사서 보다가 어느 순간 비싼 값으로 오른 책을 더 이상 구매하지도 읽지도 않게 되는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더불어 영상매체까지 발달하면서 책에서 TV로 눈을 돌렸고, TV에서 컴퓨터로,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갔다. 더 이상 유튜브, SNS, 넷플릭스 등에서 재미를 느낀 사람들이 다시 책에서 재미를 느끼는 시대로 되돌릴 수 없게 됐다.

◆ 왜 독서인가

기자가 되고선 더더욱 독서를 안 하게 됐다. '짜장면 집 아들이 짜장면 좋아하는 거 봤냐'는 말처럼 직업 특성상 매일 글을 보고, 쓰고 하기에 쉴 때라도 글 대신 영상을 즐겨보게 됐고 컴퓨터 화면보단 바깥세상을 더 보려고 애썼다.

그런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독서를 꾸준히 해보자 마음먹은 계기가 있었다.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 들렸던 도서관에서 꽤나 재밌는 책들을 봤지만 사실 꾸준히 들려야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는 아녔다. 다만 비 오는 장마철, 가만히 있어도 푹푹 찌는 날씨에도 즐길 수 있는 무언가가 절실했다.

카페에서 편히 있고 싶을 땐 힐링하고 싶어서 여행 관련 서적, 그림 많은 책들을 위주로 골라서 읽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7.08 kh10890@newspim.com

산책을 좋아하지만 지금처럼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르는 날씨에 에어컨 밑에 있어도 땀줄기가 흐르는 지금, 좋아한다고 마냥 할 수는 없는 날씨라 대책이 필요했다.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결국 내린 결론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것은 독서뿐이라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이 더운 날 도서관에서 빵빵한 에어컨 밑에 있으면서 몇 시간 동안 죽치고 앉아있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돈도 들지 않는다. 카페처럼 오래 앉아있다가 한잔 더 시켜야 할지 그런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오히려 오래 앉아 있을수록 더 멋있어 보이는 효과까지 있는 게 독서였다.

◆ 도서관은 어디에나 있었다

광주 서구 운천역 역사 안에 스마트 도서관이 있다. 회원증만 발급 받으면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7.08 kh10890@newspim.com

독서를 해보려고 하니 또 하나의 변명거리가 생겼다. 퇴근 후에 도서관 가려고 하니까 문을 닫는다는 거였다. 그렇다고 내 돈 주고 서점에서 책을 사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됐다. 지금도 집에 책을 사두고 안 읽은 책이 수두룩하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니 책을 읽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동네 곳곳에서 도서관을 찾을 수 있었다. 바로 '스마트 도서관'이었다.

도서관이라고 하면 정해진 시간 내에, 마음먹고 가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스마트 도서관은 시청 같은 관공서나 지하철, 유동인구가 많은 길 한가운데에도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다. 무인 도서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첫 이용자는 도서관에 방문해 카드를 발급받아야 이용이 가능하다.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역 인근에 있는 스마트 도서관 내부. 책 안빌리고 안에만 있어도 에어컨 덕분에 더위 피하기에도 좋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7.08 kh10890@newspim.com

시간 할애가 힘든 사람들에게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이긴 하나 책을 배달해 주기도 한다. 도서관을 갈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지 못한다는 건 핑계라는 이야기다.

◆ 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제 독서를 미룰 핑계는 사라졌다. 접근하기 쉬운 책부터 읽어보기로 했다. 도서관을 둘러보다 보니 '직딩들의 해외여행 베스트 54'라는 책이 눈에 띄었다. 대학생 때부터 여름에 해외여행을 종종 가곤 했는데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을 갈 엄두가 안 났다.

코시국 해외여행이 이제는 조금 가능해질까 싶으면 원숭이 두창이다 뭐다 바이러스가 끊이질 않은 탓에 이 책이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읽다 보니 위로는커녕 더 놀러 가고 싶은 마음만 절실해졌다. 그래도 책 덕분에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면 어디를 가는 게 내 취향에 잘 맞을지는 알게 됐다.

에필로그(epilogue). 

학창 시절 선생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있다. "딱 30페이지만 읽고 버려라" 정말 30페이지만 읽으란 말도 아니고 책을 버리란 말도 아녔다. 그만큼 책 읽는 행위 자체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고 편하게 일단 읽어라도 보라는 의미였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7.08 kh10890@newspim.com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다 보니 문득 학창 시절이 떠올랐다. 가장 가슴 설레던 기억이 있다. "이번 학기 다독왕은 '전경훈'"이라고 호명되는 순간이었다. 상장을 받아서 좋은 게 아녔다. 그저 내 손에 쥐어지는 문화상품권 5000원권 2장을 받는 그 순간의 짜릿함이 좋았다.

하지만 책 대출만 해도 상품권을 준다는 비법(?)을 전수하고 다녔던 게 화근이었다. 10~20권만 빌려도 다독왕 상을 무난히 받다가 느닷없이 한 달에 50권을 빌려야 겨우 순위권 경쟁이 가능해졌다. 그 경쟁에서도 당당히 1위를 기록한 나는 학창 시절 선생님들에게 '대출 왕'으로 불렸다. 뭐든 좋다. 어쨌든 왕이니까.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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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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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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