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아티움씨티는 창원시의 창원 SM타운(문화복합타운) 사업 실시협약 해지와 관련해 법원에 제기한 효력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7일 밝혔다.
전날 창원지법 제21민사부는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씨티가 제기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및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민자투자 공모사업에 관한 실시협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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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7.07 |
앞서 창원시는 지난 3월 22일 개관 미이행 등을 이유로 시행사에 실시협약 해지(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법원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및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민간투자 공모사업에 관한 실시 협약 및 실시협약 변경확약에 대해 한 협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창원시가 창원아티움씨티를 상대로 제기한 타운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 시설을 완비하지 않았다는 부문과 준공확인 신청 및 기부채납 절차 미 이행 부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창원시는 창원아티움씨티가 분양 중인 주상복합시설 토지에 대한 환매권까지 행사할 경우 추가적인 분양이 어려워지고, 각종 분쟁의 발생으로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3월 22일 시행사에 실시협약을 해지하면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고 시가 보관하고 있는 협약이행보증금(101억원) 몰수 조치 ▲SM타운 건축물과 일부 토지 등 모든 공공사업시설을 창원시로 귀속조치 ▲사업시행자와 운영참여자의 모든 권한과 권리 회수 등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