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나,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높은 실정이다.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남경찰청 전경 2022.07.07 dw2347@newspim.com |
이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시행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전남경찰은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해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은 7월 12일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활동 기간을 지정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법 개정사항이 교통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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