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과 부산자치경찰위원회은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대폭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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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을 알리기 위한 버스 외부 홍보문구 [사진=부산경찰청] 2022.07.06 ndh4000@newspim.com |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차량이 정지를 해야 한다.
운전자가 전방만 보며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상황에서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도 일시정지 의무가 더욱 강하게 적용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지나가야 한다.
부산경찰청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차로 횡단보도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운전자들의 눈에 잘띄는 반사지와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버스 외부에도 홍보문구를 부착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