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베팅 결과에 따라 수익 챙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증권사의 선물거래지수를 이용해 불법으로 선물거래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8단독 김범준 재판장)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대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50대 C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각각 약 6614만원, 2063만원, 2061만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A씨 일당은 2018년 5월 개설된 도박장의 직원이었다. 도박장 운영자인 D씨는 증권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는 투자 위험성이 높아 고액의 증거금이 없이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선물거래 도박장을 개설했다. 증권사의 선물거래지수와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을 연동해 가상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회원들이 지수 상승이나 하락에 베팅해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한 후 이들에게 대포통장으로 투자금 입금하면 선물거래용 포인트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선물거래 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9만2556회에 걸쳐 542억6499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
재판부는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거액의 불법수익 획득과 탈세를 가능케 하고 거래 과정에서 정상적인 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범죄 수익이 추정될 예정이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