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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에너지정책]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없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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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로 전 정부 에너지 정책 대체"
"전력수급 위기 시 석탄발전 활용 논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새정부 에너지정책과 관련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재개는 추가적인 공론화 절차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백브리핑에서 "정부의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으로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전환 기본계획이 대체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관련 공론화가 새정부 에너징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여차례에 달하는 공청회가 있었고 다양한 포럼 등을 통한 의견을 통해 이미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2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GHIAA) 포럼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회장, 코너 돌란(Connor Dolan) 미국 수소·연료전지협회(FCHEA) 부대표, 셀리아 그립스(Celia Greaves) 영국 수소·연료전지협회(UK HFCA) 대표,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권형윤 SK 부사장, 류승호 이수화학 대표를 비롯한 17개국 수소협회 대표 및 8개국 대사와 기관·기업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5.25 photo@newspim.com

박 차관은 "원전 비중 30%외 석탄과 LNG발전 비중 추이는 올해 12월 발표될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담길 예정"이라며 "원전 늘어나는 비중을 어느 쪽에서 조정을 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어떻게 할지도 살펴봐야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여름철 전력 수급기간 석탄발전 활용가능성에 대해 그는 "단기적으론 석탄의 고민을 해야 하는 건 사실이고. 전력수급 상황 어려우면 환경부랑 합의해서 뭐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길게보면 오래된 석탄발전소 줄여나가자고 하는 건 방향성 크게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 관련한 박일준 산업부 차관의 일문일답.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4차 기본수급계획 대표한 것인지

▲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2019년에 있었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에너지기본법에 수립 근거 담겨있다가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으로 국무총리실 관리 법으로 바뀌었다가 이후에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라고 환경부 법으로 대체됐다. 이번에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근거가 에너지법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다. 그러다보니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수립되면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전환 기본 계획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이해하면된다.

-과거에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작업 있었다. 신한울 3·4호기 재개는 공론화 없는건지

▲ 그렇다. 원전 관련 된 내용들은 지난 정부에서 공약도 있었지만 새정부 들어오면서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하며서 공청회도 그렇고 다양한 포럼, 계획으로 이미 의견을 많이 들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건설 재개를 진행할 계획으로 추가적으로 공론화 작업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된다.

-원전은 구체적인 비중은 수치로 제시했는데 석탄과 LNG 발전 비중 추이는 어떻게 되나

▲ 구체적인 수치는 오는 12월 발표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계획이라는게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 맞춰 보아야하기에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 비율같은게 나오기 어렵다. 지금 보면 원전 비중은 30%를 넘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30몇%인지나 기타 발전원의 비중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비전 및 목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7.05 fedor01@newspim.com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원전이 늘어나는 몫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 그건 지금 확정되거나 그런 건 없다. 우리가 해야할 수단이 한계가 있는데 지금보다 원전은 늘어날 것 같은 상황에서 석탄, LNG, 재생에너지 비율은 어디서 줄일 거고 늘릴 것인지 이런건 전체적 내용을 앞으로 잘 살펴봐서 전력기본계획에 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석탄발전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전력수급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건지

▲ 단기적으론 석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건 사실이다. 전력수급 상황 어려우면 지금 새로운 발전소를 짓고 하기는 한계가 있다. 원전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가동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발전이라도 환경부랑 합의해서 뭐라도 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그런 고민은 단기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1~2주 예외적인 거지 길게보면 오래된 석탄발전소 줄여나가자고 하는 건 방향성 크게 변화 없다.

-내년 3월 NDC 개편 언급했는데 NDC 40%는 그대로인 건가

▲ 2030년 NDC 40%로 한 부분은 정부가 지키겠다고 여러번 얘기된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수급계획을 짜고 하면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정할 것이다. 지난 번 NDC 하면서 나름대로 지난 정부에서 고민이 많았고 거기에서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NDC 사펴보는 것은 산업부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역할이다. 산업부가 에너지기본계획 세울때 환겨부랑 협의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칠텐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4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언제 나오는 건지

▲ 그 부분은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이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담기는 내용에 따라 정부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회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부터 논의가 될 것이고 법안을 수렴할지도 아직 모르능 상황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이 정부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을 잡는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관심이 가는 건 하위계획에 더 많이 담긴다. 연말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해야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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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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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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