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조례 적용범위 넓힌다...'직장 내 괴롭힘' 근절 나선 서울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심의, 11일 시행 예정
조례 적용 대상범위 확대, 피해자 중심 조사 실시
성희롱과 함께 직원 간 비위 차단에 총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심의, 시행한다. 관련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조사절자도 피해자 중심으로 재정비 해 직원 간 비위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성희롱 '제로(0)'를 위한 대책안도 이미 발표하는 등 민선8기를 맞아 기강 확립을 위한 조직 재정비에 나선 모습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308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한다고 4일 밝혔다. 심의회에서 법적 또는 절차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개정안은 11일 공포 및 시행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조례(1조)에서는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및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안은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을 추가했다. 서울시와 업무 또는 예산 관계가 있는 모든 기관을 보호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조사 주체도 명확히 했다.

현재는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또한 조사절차 역시 서울시 인권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서는 인권침해 발생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구청장 조사 의뢰시)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해 설립한 기관 ▲시 사무위탁기관 ▲시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사 대상이 확대되고 피해자 중심의 절차가 성립될 전망이다.

민선8기를 맞아 서울시는 직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전임 시장의 '궐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흔들린 기강을 바로잡고 오세훈 시장의 새로운 임기를 맡아 조직 내 분위기를 다잡기 위함이다.

시는 '성폭력 제로(0)'를 목표로 한 성비위 예방 및 사후 지원 강화 정책을 이미 마련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양성평등 조직문화 구축 ▲폭력예방교육 강화 등을 시행한다.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가 조치까지 시행되면서 민선8기 직원 간 비위 사전예방 및 후속조치 강화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