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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적용범위 넓힌다...'직장 내 괴롭힘' 근절 나선 서울시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0:52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10:53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심의, 11일 시행 예정
조례 적용 대상범위 확대, 피해자 중심 조사 실시
성희롱과 함께 직원 간 비위 차단에 총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심의, 시행한다. 관련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조사절자도 피해자 중심으로 재정비 해 직원 간 비위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성희롱 '제로(0)'를 위한 대책안도 이미 발표하는 등 민선8기를 맞아 기강 확립을 위한 조직 재정비에 나선 모습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308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한다고 4일 밝혔다. 심의회에서 법적 또는 절차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개정안은 11일 공포 및 시행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조례(1조)에서는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및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안은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을 추가했다. 서울시와 업무 또는 예산 관계가 있는 모든 기관을 보호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조사 주체도 명확히 했다.

현재는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또한 조사절차 역시 서울시 인권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서는 인권침해 발생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구청장 조사 의뢰시)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해 설립한 기관 ▲시 사무위탁기관 ▲시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사 대상이 확대되고 피해자 중심의 절차가 성립될 전망이다.

민선8기를 맞아 서울시는 직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전임 시장의 '궐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흔들린 기강을 바로잡고 오세훈 시장의 새로운 임기를 맡아 조직 내 분위기를 다잡기 위함이다.

시는 '성폭력 제로(0)'를 목표로 한 성비위 예방 및 사후 지원 강화 정책을 이미 마련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양성평등 조직문화 구축 ▲폭력예방교육 강화 등을 시행한다.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가 조치까지 시행되면서 민선8기 직원 간 비위 사전예방 및 후속조치 강화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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