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조례 적용범위 넓힌다...'직장 내 괴롭힘' 근절 나선 서울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심의, 11일 시행 예정
조례 적용 대상범위 확대, 피해자 중심 조사 실시
성희롱과 함께 직원 간 비위 차단에 총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심의, 시행한다. 관련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조사절자도 피해자 중심으로 재정비 해 직원 간 비위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성희롱 '제로(0)'를 위한 대책안도 이미 발표하는 등 민선8기를 맞아 기강 확립을 위한 조직 재정비에 나선 모습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308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한다고 4일 밝혔다. 심의회에서 법적 또는 절차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개정안은 11일 공포 및 시행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조례(1조)에서는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및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안은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을 추가했다. 서울시와 업무 또는 예산 관계가 있는 모든 기관을 보호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조사 주체도 명확히 했다.

현재는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또한 조사절차 역시 서울시 인권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서는 인권침해 발생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구청장 조사 의뢰시)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해 설립한 기관 ▲시 사무위탁기관 ▲시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사 대상이 확대되고 피해자 중심의 절차가 성립될 전망이다.

민선8기를 맞아 서울시는 직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전임 시장의 '궐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흔들린 기강을 바로잡고 오세훈 시장의 새로운 임기를 맡아 조직 내 분위기를 다잡기 위함이다.

시는 '성폭력 제로(0)'를 목표로 한 성비위 예방 및 사후 지원 강화 정책을 이미 마련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양성평등 조직문화 구축 ▲폭력예방교육 강화 등을 시행한다.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가 조치까지 시행되면서 민선8기 직원 간 비위 사전예방 및 후속조치 강화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