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급계약 계약금 2억5000만원 가로챈 혐의
"잘못 반성 않고 피해 회복 전혀 안해"…징역 1·3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지 생산 공장을 마스크 제조 공장이라고 속여 마스크 공급계약을 맺고 계악금만 가로챈 업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와 B(66)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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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와 B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난 지난 2020년 3월 C씨와 KF94 마스크 200만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한지 마스크용 필터와 한지 원단을 생산하는 공장을 KF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소개하며 해당 공장에서 마스크 완제품을 생산할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갑자기 증가해 중국 업체로부터 필터를 공급받지 못하게 돼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마스크 필터 공장 인수도 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것"이라며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또 B씨는 C씨와 마스크 총판을 동업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투자금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A씨가 C씨에게 보낸 시험성적검사서가 당초 공급계약 대상인 마스크에 대한 것이 아닌 점, 마스크 총판계약은 이미 2020년 2월 말 해지됐고 이 사건 마스크 공급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인 점 등을 근거로 A씨 등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