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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위험·저소득 특고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12:00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 경감 조치
유통배송기사 등 3개 직종 확대
대상 직종 6개→9개…800억 지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를 1년 더 경감한다고 4일 밝혔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이달부터 추가된 3개 직종(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 화물차주)까지 총 9개 직종을 경감 대상으로 한다.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각 50%씩 경감받게 되며, 연간 800억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사진=CU] 2021.12.10 shj1004@newspim.com

앞서 공단은 택배기사나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 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고위험‧저소득 6개 직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약 398억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7000여명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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