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30인 미만 대상, 올해 7~9월분 연장
기존 체납액도 내년 1월 10일까지 유예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추가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사진=근로복지공단] 2022.06.28 swimming@newspim.com |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보험료는 추가로 연체금 징수를 유예하고 기존 체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의 집행이 내년 1월 10일까지 유예된다. 납부유예로 체납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최대 2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19만2837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 3월부터 이달까지 7657억원의 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해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혜택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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