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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월북 논란' 재점화 된 서해 피격 사건…신구권력 갈등 본격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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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각각 TF 꾸려...내부 정비로 전면전은 자제
검찰 수사 시작... 文정부 겨냥 가능성 커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치권이 연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간 내홍 문제가 있어 서로간 강대강 대치는 자제하는 모양새지만 내부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전면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검찰이 이른바 '6시간 행적'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간 '신구권력'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에서 피격돼 숨진 공무원 시신 등을 찾기 위해 해경의 수색 모습[사진=인천해양경찰서]2020.09.30 hjk01@newspim.com

◆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 사망…文정부는 "월북 시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에 의해 피격당한 사건이다.

당시 이 씨는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탑승한 채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다 실종된 후 이튿날 오후 3시 30분쯤 황해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됐다. 이후 이 씨는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 사건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우리 정부는 이 씨가 업무 중 실종돼 피격당한 것이 아니라 자진 월북을 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고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는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논란이 일자 기자간담회에서 이 씨에게 수억원의 도박빚이 있었기에 월북 동기가 충분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유족은 월북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유족은 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취소를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1심은 청와대 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이 씨의 실종사실을 보고한 문건과 북측의 발견 첩보보고서 등을 열람하도록 하라고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기록물이 되면 15년간 해당 자료가 봉인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4 kilroy023@newspim.com

◆ 정부 항소 포기로 다시 소환…野는 '발끈'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1심에서 패소한 정보공개청구 항소를 포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유족과 만나 진상조사를 약속해왔다.

같은 날 해경은 2년 전의 판단을 뒤집고 "자진월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국방부 역시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자 논란은 금세 국회로 옮겨 붙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마치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매달려 우리 국민 보호에 소홀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같은 달 21일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공세에 들어갔다. 주로 당시 정부가 이 씨의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북한과의 '화해 무드'가 깨지지 않도록 이 씨가 월북했다고 발표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민주당도 TF를 구성했지만 진상조사보다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해양경찰청 간부들 사이에서 '해경왕'으로 불리던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성현 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전 해경 형사과장을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8 hwang@newspim.com

◆ 양당 모두 전면전은 안 나서지만…검찰 수사가 뇌관으로

갈등 상황은 명백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이 사건으로 강대강 대치를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당 모두 내부 조직 정비가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전당대회를 2달여 앞두고 차기 당권을 누가 쥘 것인지가 초유의 관심사다. 국민의힘도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무마 시도에 대한 징계로 시끌시끌하다.

다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검찰이 최근 월북 발표 당시의 전후 사정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유족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건 당일 문재인 정부의 '6시간 행적'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이 6시간은 이 씨가 북한군에게 나포된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다.

검찰 수사에서 당시 정부가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정황이 나올 경우 문 전 대통령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7시간' 정황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것과 같은 상황이 충분히 재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기록물까지 봐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추가적인 공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형 이 씨는 지난달 27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민주당이 오는 13일까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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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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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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