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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월북 논란' 재점화 된 서해 피격 사건…신구권력 갈등 본격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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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각각 TF 꾸려...내부 정비로 전면전은 자제
검찰 수사 시작... 文정부 겨냥 가능성 커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치권이 연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간 내홍 문제가 있어 서로간 강대강 대치는 자제하는 모양새지만 내부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전면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검찰이 이른바 '6시간 행적'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간 '신구권력'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에서 피격돼 숨진 공무원 시신 등을 찾기 위해 해경의 수색 모습[사진=인천해양경찰서]2020.09.30 hjk01@newspim.com

◆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 사망…文정부는 "월북 시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에 의해 피격당한 사건이다.

당시 이 씨는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탑승한 채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다 실종된 후 이튿날 오후 3시 30분쯤 황해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됐다. 이후 이 씨는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 사건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우리 정부는 이 씨가 업무 중 실종돼 피격당한 것이 아니라 자진 월북을 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고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는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논란이 일자 기자간담회에서 이 씨에게 수억원의 도박빚이 있었기에 월북 동기가 충분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유족은 월북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유족은 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취소를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1심은 청와대 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이 씨의 실종사실을 보고한 문건과 북측의 발견 첩보보고서 등을 열람하도록 하라고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기록물이 되면 15년간 해당 자료가 봉인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4 kilroy023@newspim.com

◆ 정부 항소 포기로 다시 소환…野는 '발끈'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1심에서 패소한 정보공개청구 항소를 포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유족과 만나 진상조사를 약속해왔다.

같은 날 해경은 2년 전의 판단을 뒤집고 "자진월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국방부 역시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자 논란은 금세 국회로 옮겨 붙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마치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매달려 우리 국민 보호에 소홀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같은 달 21일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공세에 들어갔다. 주로 당시 정부가 이 씨의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북한과의 '화해 무드'가 깨지지 않도록 이 씨가 월북했다고 발표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민주당도 TF를 구성했지만 진상조사보다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해양경찰청 간부들 사이에서 '해경왕'으로 불리던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성현 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전 해경 형사과장을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8 hwang@newspim.com

◆ 양당 모두 전면전은 안 나서지만…검찰 수사가 뇌관으로

갈등 상황은 명백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이 사건으로 강대강 대치를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당 모두 내부 조직 정비가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전당대회를 2달여 앞두고 차기 당권을 누가 쥘 것인지가 초유의 관심사다. 국민의힘도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무마 시도에 대한 징계로 시끌시끌하다.

다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검찰이 최근 월북 발표 당시의 전후 사정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유족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건 당일 문재인 정부의 '6시간 행적'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이 6시간은 이 씨가 북한군에게 나포된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다.

검찰 수사에서 당시 정부가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정황이 나올 경우 문 전 대통령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7시간' 정황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것과 같은 상황이 충분히 재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기록물까지 봐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추가적인 공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형 이 씨는 지난달 27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민주당이 오는 13일까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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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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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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