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명의수탁자 신탁 부동산 임의 처분, 불법행위 책임 성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합 "신탁 부동산 임의 처분은 횡령죄 성립 안돼"…이후 불법행위 책임 논란 이어져
대법 "명의신탁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침해 행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부담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돼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채권인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질서나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채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해당 판결은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행위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명의신탁자의 채권이 침해된 이상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년 5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횡령죄가 되는지 문제가 된 사건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며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내놨다.

그간 법원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이를 횡령죄로 처벌하고 있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의문은 없었다.

그러다 대법 전합 판결 선고 이후 명의신탁을 받은 토지를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대법은 이날 선고로 명의수탁자 임의 처분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설시함으로써 전합 판결 이후 이어져 온 논란을 명확히 정리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등기는 피고 B씨의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토지에 관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뤄졌다.

이후 B씨는 A씨의 동의 없이 2014년 7월 제삼자에게 토지를 14억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9억8000만원은 제삼자가 각 토지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제삼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각 토지를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B씨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4억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1·2심은 대법 전합 판결을 근거로 들며 B씨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사진
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