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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980억원 융자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6:11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16:11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980여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사진=경남신용보증재단] 2020.06.24 news2349@newspim.com

3분기 지원되는 일반자금(창업·경영안정자금)은 400억원이며,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치 보증수수료 0.5%p을 감면한다.

일상회복 특별자금은 330억원으로 코로나19 유행기간에 영업제한이나 40% 이상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2000만원 한도로 상환조건과 이자감면 혜택 등은 일반자금과 동일하다.

추석명절 특별자금 100억원은 소상공인의 추석명절 자금소요에 맞춰 8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조건은 일반자금과 동일하다. 연간 운용 중인 정책자금 중 융자한도가 남아 있는 150여억원도 지원한다.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대표자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둥이 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표자 신용평점 744점 이하 ▲대표자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융자 지원 대상이 된다. 이자‧보증료 지원과 상환조건은 일반자금과 동일하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교육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특별자금도 한도액도 남아 있다. 창업특별자금은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치 보증수수료 0.5%p를 감면한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대상은 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연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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