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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자금 돌리기' 문은상 재판 다시…"350억원 특경 배임 인정"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1:06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11:06

'자금돌리기 방식' BW 인수 혐의…2심서 벌금형 대폭 감형
대법 "350억 특경 배임 중 10억만 인정한 원심 판단 잘못"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돌리기' 방식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오전 10시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등 5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파기·환송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 대금 관련사 대표 황태호 씨에 대해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고 문 전 대표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인용했다.

대법은 문 전 대표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관련 특경법상 배임 혐의 부분과 관련해 인수대금 350억원을 배임 액수로 인정하지 않고 운용이익 10억원 상당액만 인정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은 "피고인들은 오로지 계획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이 사건 BW 인수대금을 납입해 인수한 다음 곧바로 인수대금을 인출해 차용금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결과적이로 이 사건 BW는 실질적인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채로 발행돼 피고인들에게 인수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표 등은 BW 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 A회사로 귀속되도록 조치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고 인수대금이 납입되지도 않은 채로 이 사건 BW 350억원을 발행해 이를 인수함으로써 사채가액 350억원의 이득을 얻었다"며 "A회사로 하여금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인수대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 350억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 범행의 손해액을 A회사가 취득하지 못한 인수대금의 운용이익 상당액인 10억5000만원으로 봐 50억 이상의 손해액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이유에서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표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벌금 액수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문 전 대표 등은 지난 2014년 3월경 무자본으로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설립한 뒤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BW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3년 7월 부산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지나치게 비싼 값에 매입해 회사에 29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신라젠 상장을 앞둔 2015~2016년 자신 명의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되자 운전기사와 대학 동문 의사 및 교수에게 자신의 몫을 포함한 스톡옵션 총 25만주를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1심은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병학 전 감사는 징역 3년과 벌금 175억원,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주 조모 씨는 징역 2년6월과 벌금 175억원, 이용한 전 대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 대금 관련사 대표 황태호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은 2심에서 벌금이 대폭 줄었다. 2심은 문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벌금은 10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곽 전 감사는 징역 3년과 벌금 10억원, 조씨는 징역 2년6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와 황씨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부당이득으로 산정한 350억원에 대해 "이 사건 BW 권면총액이나 가장된 인수대금 자체는 위반행위의 대상 또는 내용이거나 외관 조성에 이용된 수단일 뿐이어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액수불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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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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