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주거지역 내 소규모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법령 위반행위 기획수사한 결과,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 2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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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특별사법경찰관이 폐쇄명령 불이행 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다.[사진=부산시] 2022.06.30 psj9449@newspim.com |
특사경은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 4곳과 주거지역 내 소규모사업장 71곳 등 총 75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쇄명령 불이행(3곳)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7곳) ▲무허가 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3곳) ▲미신고 폐수 및 무허가 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7곳)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1곳) ▲미신고 대기 및 무허가 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1곳)이다.
위반업체는 주거지역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비해 지가 및 임대료가 낮고 소규모 업체가 밀집해 있어 환경규제가 없을 것으로 인식해 관할 구청에 허가나 신고 없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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