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5일 이상 체험학습시 '학생 안전' 확인…6개 교육청만 운영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육부 권고에도 6개 교육청만 제도 운영
11개 시도교육청은 권고 무시
조유나양 사태 뒤늦게 파악…"관리체계 허술했나" 지적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 달째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초등학생 조유나(10)양의 일가족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교육당국의 교외체험학습 관리체계가 허술하게 운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해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해 건강 등을 확인하도록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지만, 17개 시도교육청 중 6개 교육청만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완도=뉴스핌] 전경훈 기자 = 29일 오후 경찰이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에서 실종된 조유나(10) 양 일가족의 아우디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사진=광주경찰청] 2022.06.29 kh10890@newspim.com

교육부는 29일 장상윤 차관 주제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를 열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 학교에 전파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전국 초·중학교는 가정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교외체험학습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교외체험학습 활동 후 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근거해 학교장은 보호자 동의 하에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교육부의 2022학년도 학사운영방안에 따라 올해는 총 수업일수 190일 중 57일 내외(유치원 60일)로 가정학습일수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인정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교육부가 마련한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아동의 안전·건강 확인 계획'을 일부 교육청만 따랐다는 점에 있다. 지난해 3월 인천시교육청이 교외체험학습시 아동 안전·건강을 확인하는 방법을 마련한 후 같은해 5월 교육부가 나머지 16개 시도교육청에 이를 안내했지만, 이른 따른 교육청은 5곳(충북·경기·부산·경북·충남교육청)에 불과했다.

사고가 발생 관할 교육청인 광주교육청이 이를 도입했으면 실종된 지 3주가 지난 뒤에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뒷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종된 조양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제주도로 교외체험학습을 가겠다고 신청했고, 해당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연락이 닿질 않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나머지 11개 시도교육청에 아동의 안전·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권고하기로 했다.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을 떠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반하면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미리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주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도 검토할 수 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