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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상 체험학습시 '학생 안전' 확인…6개 교육청만 운영했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29일 17:36

최종수정 : 2022년06월29일 17:36

교육부 권고에도 6개 교육청만 제도 운영
11개 시도교육청은 권고 무시
조유나양 사태 뒤늦게 파악…"관리체계 허술했나" 지적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 달째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초등학생 조유나(10)양의 일가족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교육당국의 교외체험학습 관리체계가 허술하게 운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해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해 건강 등을 확인하도록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지만, 17개 시도교육청 중 6개 교육청만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완도=뉴스핌] 전경훈 기자 = 29일 오후 경찰이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에서 실종된 조유나(10) 양 일가족의 아우디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사진=광주경찰청] 2022.06.29 kh10890@newspim.com

교육부는 29일 장상윤 차관 주제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를 열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 학교에 전파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전국 초·중학교는 가정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교외체험학습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교외체험학습 활동 후 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근거해 학교장은 보호자 동의 하에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교육부의 2022학년도 학사운영방안에 따라 올해는 총 수업일수 190일 중 57일 내외(유치원 60일)로 가정학습일수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인정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교육부가 마련한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아동의 안전·건강 확인 계획'을 일부 교육청만 따랐다는 점에 있다. 지난해 3월 인천시교육청이 교외체험학습시 아동 안전·건강을 확인하는 방법을 마련한 후 같은해 5월 교육부가 나머지 16개 시도교육청에 이를 안내했지만, 이른 따른 교육청은 5곳(충북·경기·부산·경북·충남교육청)에 불과했다.

사고가 발생 관할 교육청인 광주교육청이 이를 도입했으면 실종된 지 3주가 지난 뒤에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뒷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종된 조양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제주도로 교외체험학습을 가겠다고 신청했고, 해당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연락이 닿질 않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나머지 11개 시도교육청에 아동의 안전·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권고하기로 했다.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을 떠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반하면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미리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주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도 검토할 수 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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