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편 해소 및 착오송금 방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타금융권과 전자금융 이체 거래시 개별저축은행 명칭을 표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고객이 전자금융(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저축은행으로 이체시 '개별 저축은행명'이 표시되지 않고 '저축은행'으로만 표시됐다.
이 때문에 정확한 이체여부에 대한 고객 불안감 및 착오송금 우려 등이 지속 제기됐으나, 저축은행업권이 동일한 금융기관 공동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저축은행 명칭을 구분할 수 없었다.
[이미지=저축은행중앙회] 최유리 기자 = 2022.06.29 yrchoi@newspim.com |
중앙회는 기존의 공동코드 대신 개별저축은행 명칭 정보가 있는 점별코드를 통해 명칭을 식별해 고객이 보는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을 협의해왔다.
그 결과 이체정보확인 단계(계좌번호를 넣고 예금주를 조회하는 이체 전 단계) 및 이체결과안내 단계(이체완료 직후 단계)에서 개별 명칭을 표시키로 했다.
현재 중앙회 통합 비대면 채널에서는 저축은행간 이체시 개별 저축은행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다. 자체 전산 및 자체 앱 보유 저축은행은 오는 9월 말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은행·증권사 등 전자금융 참가기관 대부분은 올해까지 자체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개별 저축은행의 명칭을 구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착오송금 등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저축은행 명칭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