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29일 거창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구인모 군수 주재로 전 부서장,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사항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환 안전총괄과장은 상반기 동안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분기 164건은 개선 완료 했고, 2분기 224건에 대해 개선 조치토록 했다고 보고했다.
구인모 군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으며 유해·위험 요인 개선사항, 인력과 시설·장비 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부서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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