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생후 1개월 된 딸을 학대하는 남편을 제지하지 않고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30대 아내가 아동학대방임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는 40대 남편 B씨를 말리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편이 딸을 학대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중에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는 올해 3월 5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려 머리 등을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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