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관리인 파견 결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난해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소송전으로 지도부 공백 상황에 처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윤 모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은 노 모 수석부회장과 이사·상임이사 등 총 5명이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3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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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김모 전 전북도회장은 작년 9월 치러진 중앙회장 선거에서 무기명 비밀선거에 반하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윤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이를 받아들여 그의 직무가 정지됐다.
노 수석부회장은 협회 정관에 따라 최근까지 회장 직무 대행을 수행해왔다. 부정선거 의혹은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회장 선거가 부정선거로 이뤄져 윤 회장의 당선이 무효이기 때문에 윤 회장이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수석부회장과 이사들을 선임한 행위도 무효"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수석부회장 등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최종 본안 판결에서 선거 무효가 확정되면 수석부회장 등의 행위도 모두 무효가 돼 협회 업무에 큰 혼란과 회원사가 입을 손해가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노 수석부회장 등에 대한 직무정치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협회는 의사결정자가 없는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았다.
중앙회장 부정선거 의혹 관련 1심 판결은 다음달 말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항소로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어 서울고등법원은 사태 수습을 위해 협회에 관리인을 파견하기로 28일 결정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