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28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한다.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해경왕'으로 불리며 해양경찰청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린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4 kilroy023@newspim.com |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과 형사과장으로 있었던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한다.
이래진 씨와 유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고발에 앞서 형사고발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이래진 씨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정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다.
해수부 어업지도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도박 빚 등으로 현실도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월북했다고 판단했지만, 정귄이 교체된 후 1년 9개월여 만에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당시 전 청와대 관계자들이 해경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방부에 '월북 프레임' 지침을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래진 씨는 "최고위 공직자들로서 마땅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만든 지위와 직권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정황들이 있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래진 씨와 김 변호사는 전날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기록물은 피살 이후 2020년 9월 23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과 당시 참석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해경왕으로 불리며 해경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린 의혹을 받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이름이 포함된 자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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