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한라산 탐방로를 벗어나 무단 입산하거나 불법 야영 등 일탈행위를 하는 탐방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4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이달 22일까지 불법 행위로 적발된 탐방객이 64명에 이른다며 여름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한라산 탐방객은 지난 21일 기준 약 43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한라산 탐방로를 벗어나 무단 입산하거나 불법 야영 등 일탈행위를 하는 탐방객이 크게 증가했다.[사진=한라산 국립공원] 2022.06.27 mmspress@newspim.com |
이와 함께 탐방로를 벗어나 허가 없이 입산하거나 지정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불법으로 야영하는 탐방객 등 불법 행위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탐방로 이외 무단 입산 26명, 불법 야영 25명, 흡연 9명, 기타 4명(음주 1명, 애완동물 2명, 드론 1명)으로 특히 단체 무단 입산 및 불법야영 행위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 대피소 내 주요 지점에 단속요원을 배치하고 실시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연계해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주말에는 고지대 특별 야간단속반을 편성해 탐방시간 이외 무단 입산하는 탐방객을 적발하고 있으며, 한라산 내 1100휴게소 등 주요도로를 상시 점검해 음주, 고성, 가무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야영, 무단입산에 대해서는 최대 50만 원, 음주취사 등 기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윤석 한라산국립공원소장은 "최근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무단출입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불법행위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며 "모든 한라산 탐방객은 안전사고 예방으로 위해 지정 탐방로 이외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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