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장제원, 미래혁신포럼 세력화 부인…"21대 국회 시작할 때 만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대 국회 때 시작해 21대에 이어받은 것"
"안철수에 직접 참석 요청 한 적 없어"
"김종인, 우리 당 정권 교체 발판 마련하신 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을 두고 정치 세력화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21대 국회 들어서 만든 포럼인데, 왜 지금 와서 세력화라는 얘기를 할까"라며 반발했다.

장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래혁신포럼이 당내 정치 세력화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6.27 kimkim@newspim.com

장 의원은 "미래 혁신 포럼은 20대 국회에서 시작이 됐다"며 "21대 국회에서 제가 그걸 이어받아서 새로운 멤버들로 다시 출범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데 처음에 출범할 때는 세력화 얘기가 안 나오더니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가 재개를 했는데, 세력화 얘기를 하니까 그 맥락이 연결이 되나. 안 하던 거 아니잖나"라며 반문했다.

'안철수 의원이 포럼에 참석한 것을 두고도 세력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포럼은 있던 것을 재개한 것이고 또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의원들 모임을 할 거다. 근데 거기에 세력화라는 건 너무 과장된 해석 아닌가, 세력화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 의원에 참석 요청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장 의원은 "아마 30여명이 원래 회원이었고 추가로 10여명이 가입하신 걸로 아는데 안 의원이 가입한 건 아닌 걸로 안다"며 "오늘은 오픈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셨어도 얼마든지 오셔서 강의 듣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대한민국 혁신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2.06.27 kimkim@newspim.com

이날 포럼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강연자로 섭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2년 전 총선 때 암울하고 참담한 상황에서 1년 동안 우리 당을 혁신하고 변화해서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이기고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하신 분"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있고, 후반기 국회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잘해야겠다는 생각때문에 모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은 좋은 강연들, 또 지방 혁신을 위한 연사들 이런 이슈들을 만들 예정"이며 "오늘 김종인 위원장께서 중소기업이나 경제의 허리를 혁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듯 경제 분야에 대한 혁신, 아젠다를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이 모임을 이끌어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조만간 발족 예정이라고 알려진 당정대 협의체인 '민들레(민심들어볼레)'에 대해서는 "민들레 모임은 제가 참여 안하기로, 물론 참여한 것도 아니지만 여러가지 얘기가 있어서 (말을 안하기로 했다)"며 일축했다.

최근 당내 지도부 갈등과 관련해서는 "서로 좀 자중하고 말을 아끼면서 의원들이 집단 지성을 가진다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며 "집권 여당이 됐으니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서로 간에 말을 아끼면서 집권 여당의 어떤 진중함과 무게감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장 의원을 대표 의원으로 한 미래혁신포럼에 권성동·김기현·배현진·이철규 의원 등을 비롯한 자당 의원 5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혁신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김 전 비대위원장이 약 40분간 강연에 나섰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