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자동차 부품 업체 유해 물질 세척제 사용
국소배기 장치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유해 물질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독성 감염을 초래한 창원의 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사범으로 최초 기소됐다.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이 처음 기소한 사건으로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인 대표가 유해 물질을 취급하면서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창원지검 형사 제4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 A(43)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상)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C사 세척제를 납품받아 작업한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근로자 29명이 올 2~3월 연달아 '직업성 질병(독성 간염)' 판정을 받은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C사로부터 납품받은 유해 물질(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국소배기 장치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완비하지 않아 29명의 근로자들에게 '독성 간염'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최소한의 보건 조치인 국소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따.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대표 B(65)씨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소배기 장치를 방치해 근로자들이 독성 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를 인정받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됐다.
C사 대표는 세척제의 성분 표기를 허위 기재한 후 각 업체에 제공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 재해를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발병된 독성 간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며, 동일한 유해 요인(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망자가 없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처음 기소한 사건으로 법 위반 내용이 중한 경영 책임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향후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