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등 가족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
재무팀 2명은 횡령 방조 혐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2215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관리 담당자 이모 씨가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해 동진쎄미캠의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있다. 이번 횡령사건은 상장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현재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중단해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사옥의 모습. 2022.01.04 hwang@newspim.com |
이씨와 함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등 이씨의 가족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같이 일한 자금관리팀 직원 2명은 특경법상 횡령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추가 기소됨에 따라 현재 받고 있는 횡령 혐의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이씨의 구속 만기일은 다음 달 27일이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금괴 690억원 상당을 회수했고 252억원가량의 증권계좌도 동결했다. 부동산 등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394억원이 인용됐으며 이씨의 재산 1144억원에 대한 추징 보전도 받아들여졌다.
이씨는 횡령금 2215억원 중 335억원을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762억원가량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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