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별도 압색 절차 필요...절차 위반 정도 중해"
n번방 성착취물 소지,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는 '유죄'
[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박사방, n번방'의 성착취물을 구매해 경찰 조사를 받던 20대 남성의 클라우드에서 수년전 미성년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다수 발견됐지만 처벌을 피했다. 경찰의 증거수집이 위법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 무죄 선고의 이유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2일 성착취물 소지,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음란물 제작·배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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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은 박사방·n번방 성착취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 클라우드에서 2400개가 넘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17살이던 2014년 아산 한 모텔에서 동갑인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영상 206개를 발견했다.
이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다른 범죄여서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가 필요했지만 경찰은 추가 영장없이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 A씨 측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음란물 제작 혐의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구별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은 절차 위반 정도가 중하다"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작성된 수사보고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