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향상 기업 인센티브 제공
녹색보증제 신설…융자 탄력적 운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에너지 절감 투자에 대해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의 소득세·법인세 공제가 추진된다. 또 산업현장 효율혁신을 위한 에너지 절감 참여 기업에 K-ESG 인증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새정부 들어 첫번째 에너지위원회(제25차)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정 과제로 채택된 에너지 절감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내 추가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효율향상 관련 기술을 지속 확대하는 방안이다.
산업부문 에너지소비량 추이 및 주요 업종별 소비비중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6.23 fedor01@newspim.com |
효율 향상 기술이 추가될 경우 에너지 절감 투자 기업은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에너지효율 투자 보증 평가시 기존 신용·기술력에 더해 효율투자를 통한 에너지절감 예상액을 추가 평가해 보증규모를산정한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협력업체에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유망 효율투자에 대해 확실한 지원이 되도록 융자한도를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비율도 중소기업은 90%에서 100%로, 중견기업은 70%에서 90%로 상향 한다. 고효율기기 교체지원도 보조율을 중소기업은 40%에서 50%로, 중견기업은 70%에서 80%로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연간 20만TOE(석유환산톤, 1TOE=107kcal) 이상 다소비 30개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쉽을 구축한다. 파트너쉽에 참여한 기업이 성과를 낼경우 K--ESG 인증을 부여하고 2025년 기업공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과결과를 공표와 포상을 수여하고 협력업체 효율 개선을 도울 경우 보증·보조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부여된 목표만큼 사업장의 효율혁신을 지원토록 의무화하는 EERS를 본격 도입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 송배전설비 대체효과, 소비자기업 생산성·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전력저감제도, 고효율기자재인증제, 효율등급제 등 3개 기기효율제도의 정비도 추진한다. 대기전력저감제도는 수요감소에 따른 관리필요성 저하품목은 제외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능 확대 등으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등급제로 이관할 계획이다.
보급이 성숙돼 초기시장 창충이라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제 취지를 달성한 제품은 등급제로 이관하고 신규 고효율 기자재를 적극 발굴한다. 기존 효율등급제 기준을 강화하고 신규 품목 추가 등을 통해 기기 효율 대표 관리제도로 정비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거점별 산단 효율혁신을 추진한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전, 지역난방공사 등의 지원사업을 모아 에너지 진단부터 개선 미활용열 이용 등 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조업이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약 90%를 차지하고 그 중 약 80%는 철강, 석유화학, 정유 등 다소비 업종"이라며 "8대 업종 30대 기업의 에너지효율 혁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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