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이후 중단됐던 공시설명회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재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시 제도 변경 및 주요 질의 답변에 중점을 두고 줌을 이용해 온라인 화상 설명회를 2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공시 담당자 등의 이해를 제고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
설명회에서는 ▲정기보고서 작성 일반원칙 및 주요 개정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제도 및 유의사항 등을 담은 유통공시를 다룰 예정이다. ▲전자문서 작성·제출 요령 및 유의사항 ▲5% 보고, 임원·주요주주보고 유의사항 등을 담은 전자·지분공시 관련 내용도 포함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오는 7월 13일,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15일 공시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다.
신청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한 회사당 한 명씩 신청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이외 기업은 상장협이나 코스닥협회 중 한 곳을 택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에게는 줌 회의 참가링크와 ID, 패스워드 등이 안내된다. 질의응답은 각 협회 홈페이지의 'Q&A' 또는 '기업공시 상담센터'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 자료는 금융감독원과 각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21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작성 방법 설명회' 주관도 앞두고 있다. 협회가 주관하는 '반기보고서 작성요령 설명회'도 별도 개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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