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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대책] 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면제…우대형 주택연금가액 1.5억→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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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방안 7월까지 확정…세법 개정안 반영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 조정안 이달중 마련
3분기 청년 주거지원·주택 250만호 공급안 구체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누구나 200만원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또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2억원까지 완화한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규제 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이달 중 마련한다. 특히 3분기에는 청년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 및 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면제…대상 25.6만 가구로 확대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수혜 대상도 기존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을 추진한다. 

또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이달 중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1 jsh@newspim.com

앞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도 구체화한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한시 도입,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요건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금융 정상화 방안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시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대비 대출 후 최초 10년 원리금 상환부담은 총 1528만원 경감되고,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2900만원 증가한다. 3분기 중 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 개정 및 시행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초기보증료 환급 절차도 합리화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꾀한다.

◆ 분양가 상한제 합리적 개편…규제지역 조정방안 이달 중 마련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수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또 자재가격(철근, 레미콘 등) 급등 요인을 분양가에 일부 현실화한다. 외부 검증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도 높인다. 이는 오는 7~8월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이달 중 마련한다. 지난달 기준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지정돼 있다. 이곳에서는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 중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1 jsh@newspim.com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부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한다.  

향후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기반의 체계적 부동산정책 TF를 운영해 시장 영향, 정책 간 상호작용 등을 고려한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생대책,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과제를 포함해 임대차 안정보완방안 및 3분기 과제들은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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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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