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오는 20일부터 1주간 집중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노무관리가 특히 취약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매 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 전국 모든 지방관서에 일제히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실시 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로고. [사진=대전지방고용노동청] 2022.06.18 gyun507@newspim.com |
이번 대전·충남지역 점검 업종은 도·소매 및 음식점업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시지회 및 충남지회와 함께 회원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을 홍보하고 기초노동법 교육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거리 캠페인과 소규모 사업장 직접 방문에도 나선다. 특히 편의점, 마트,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 97곳에 대해 4대 기초노동질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민길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지도를 통해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기초 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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