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방법 잔혹하고 죄질 무거워"...심신미약 주장 반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집수리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세입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고충정 재판장)는 17일 오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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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A씨는 서울 도봉구의 한 빌라의 세입자로 지난 3월 16일 오후 집을 찾아온 60대 집주인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집수리를 요구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을 방문한 피해자를 때려 살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죄질도 무거우며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 "피해자 유족들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상태가 심신미약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양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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