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아산=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국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지난 15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는 명시돼 있지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로 명시돼 있어 설치 근거가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15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이명수 의원실] 2022.06.16 jongwon3454@newspim.com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6개 시·군·구 중 161곳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 중 독립법인 운영 111곳, 지부 형태 운영 43곳, 미법인 7곳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65개 시·군·구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명수 의원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내 민간사회복지 중심 기관으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설치 근거가 미비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전국에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의무 설치·운영되면 지역 내 민간사회복지체계의 연계가 강화되고 관련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강화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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