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전세자금 대출잔액의 3%...최대 300만원 까지
[음성=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음성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대출잔액을 지원한다.
16일 음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신청 월 기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의 3%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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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사진=뉴스핌DB] |
요건을 갖춘 가구는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고일 기준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음성군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 중 한 명이 만 18~35세 해당 ▲부부 합산 연 소득 7709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 가정은 ▲부모, 자녀(만18세 이하 3명 이상) 모두 음성군 거주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다.
신청기간은 20일부터이며 음성군청 혁신전략실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다자녀가정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정된 주거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