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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5대 안전보건 강조사항' 공표…"안전 확보 안 될 시 작업 금지"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1:24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1:24

기술안전 분야서 2종~10종까지 고위험작업 선정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동부건설은 전국 각 현장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허상희 대표이사 부회장이 선정한 '5대 안전보건 강조사항'을 공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동부건설 직원들이 DB금융그룹 통합연수원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대표이사 5대 안전보건 강조사항 현수막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부건설]유명환 기자 = 2022.06.15 ymh7536@newspim.com

이번에 공표한 5대 안전보건 강조사항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떠한 작업도 하지 말 것'을 비롯해 '본업이 안전관리·부업은 시공관리라는 마인드로 업무에 임할 것'‧'안전에 투입되는 예산은 초과하더라도 적극 집행할 것'‧'7대 안전보건 골든룰(S&H Golden Rules)을 회사 문화로 정착할 것'‧'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청결은 안전의 지름길임을 명심할 것'으로 정했다.

행사에 참여한 현장소장들은 이날 행사 훈시에서 대표이사 5대 안전보건 강조사항 준수를 결의했다. 현장에는 관련 현수막과 표지판도 설치됐다.

행사와 함께 합동 안전보건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안전문화운동에서는 7대 안전보건 골든룰(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체결하기, 추락위험구간 안전시설물 임의해체 하지 않기 등)을 점검하고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모 이름표 부착 및 이름 불러주기, 안전조회 시작 전 근로자 맞이하기 등이 진행됐다.

위험성 평가에서는 특별‧중점관리 대상을 점검했다. 기술안전에서는 2종~10종까지 고위험작업을 선정하고 기술안전실행계획 등을 작성 및 등재하도록 했다. 또 보건관리의 일환으로 유해인자(소음, 분진 등) 취급 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도 실시했다.

동부건설은 이전부터 꾸준히 안전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컨설팅업체로 선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및 구축을 진행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동부건설만의 안전문화를 전 임직원 및 종사자가 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확산하겠다"며 "안전중심의 친화사업장 구축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 개선해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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