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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주식 양도세 부과 2년 유예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16:36

16일 새정부 경제 방안 보고서 발표
증권거래세 0.23%→0.20%로 인하
100억원 이상 종목 보유자 과세대상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기존 0.23%에서 0.20%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16일 새정부 경제방향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0.23%였던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턴 0.20%로 선제적으로 인하한다.

정부는 당초 금융투자소득세와 연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에도 불구 선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된 주식을 사고 팔때는 거래액의 0.2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중 0.08%는 증권거래세, 0.15%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중 증권거래분이다. 코스닥 시장 상장주는 농특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0.25%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1.55포인트(1.26%) 내린 2472.96에 출발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52포인트(1.51%) 하락한 816.25에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5원 오른 1291.5원에 장을 열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2.06.14 mironj19@newspim.com

그동안 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보다는 인하에 무게를 뒀다. 내년 증권거래세 0.20%를 시작으로 서서히 줄이기로 하면서 향후 증권거래세 폐지 가능성도 열어 놓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실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있다.

또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100억원 이상의 개별종목 주식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제한했다. 100억원 미만 주식보유자에게 사실상 양도세 폐지 혜택을 줘 소액주주들을 우대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국내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이나 일정 지분율(1∼4%)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양도세를 내왔다.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서 결정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한 것이다.

다만 새정부 방침대로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하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투자소득세법을 개정해 시행시기를 오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바꿔야 한다. 이르면 오는 7~8월 늦어도 올해안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2년 유예가 가능한 것이다.

일각에선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세수 손실에 부자 감세 비판까지 나오며 추진이 쉽지 않을 관측에서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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