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6주간 시군과 합동으로 민원발생 사업장을 중점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20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시군과 합동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2.06.14 news2349@newspim.com |
적발 유형별로는 ▲공사장 토사 수송차량의 바퀴 세척 및 살수 조치 미이행, 부적합 등 9곳 ▲골재 및 레미콘 제조, 건설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살수시설 및 방진덮개 미설치, 부적합 등 11곳이다.
이 중 11곳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사법처분 대상이며,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
나머지 9건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이나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나 기준에 부적합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여 관할 시군에서 이를 개선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A 업체는 대규모 부지조성 공사를 실시하면서 비산먼지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해 관할 지자체의 수시 지도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적발되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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