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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尹대통령, '시행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09:38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09:38

"국회에 시행령 수정 요구? 행정입법권 자체 침해"
"법무 인사정보관리단, 삼권분리 측면에서 바람직"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 원내부대표는 1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약 민주당의 강행에 의해 법이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 거부권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채 개최됐다. 이날 운영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이 의결됐다. 2022.04.29 kilroy023@newspim.com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 개정으로 입법부를 우회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다.

송 원내부대표는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입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통과될 때까지 여야 간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으로 정해진 어떤 수단, 방법 이런 걸 동원해서 우리가 반대를 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170석의 다수로 밀어 붙이면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부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서 행정입법권을 부여했다. 그 취지를 보면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행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행령에 대한 것을 국회에서 수정 요구하게 되면 행정부의 행정입법권 자체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또 "20대 국회 때 국회법 개정 논의가 있었는데,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 정책국장이 국회운영위에 나와서 문제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현재의 국회법이 만들어졌는데, 또 다시 국회에서 수정 요구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위헌소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부대표는 또 민주당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을 두고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행정부로 다시 되돌려준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며 "오히려 그것이 삼권분리 측면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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