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제1기분 자동차세 4만 5080건, 48억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밀양시청 전경[사진=밀양시]2020.01.28. news2349@newspim.com |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나,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 건설기계, 이륜차는 연 1회 6월에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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