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 위로금·벌금·변호사 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혜택
[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괴산군은 지난해에 이어 괴산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입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매년 갱신된다.
괴산군청.[사진=뉴스핌DB] |
괴산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던중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 5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10만 원부터 최고 50만 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벌금(20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 비용(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인당 3000만원 한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의 안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