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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앞 시위, 법원이 제시한 범위 내에서 허용"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20:17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20:18

법원 판결에 "사법부 결정 존중" 입장
500명 이하 소규모 집회 허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일대 소규모 시위와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금지통고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통해 대통령실의 기능·안전 및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제11조 적용이 어렵다고 결정했다"며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전쟁기념관 앞 인도상 소규모 집회' 등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에 대해선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14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관계자들이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기념 집회를 갖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일부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 처음으로 대규모 행진이 이뤄졌다. 2022.05.14 mironj19@newspim.com

앞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가 규정한 집회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보고 용산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려왔다.

참여연대 등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했다.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이 직무수행 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만을 가리킨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에 결정에도 경찰은 본안 소송을 통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전까지 집회 금지 통고를 고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진 바 있다.

경찰이 허용하는 집회 범위는 참여 인원 500명 이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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