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한-일 vs 한-중 항로' 해운사 운임담합 이중잣대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일 항로 선사 15곳 과징금 800억
한-중 항로 선사 27곳은 시정명령만
공정위 "한-중 항로, 제한적 경쟁체계"
"제한된 시장에서 운임담합 폭 미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한국-일본, 한국-중국 항로 해운사 운임담합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뭇 달랐다.

한-일 항로를 오가며 운임담합 행위를 이어온 해운사 15곳을 상대로는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한-중 항로에서 운임담합이 적발된 27개 선사에는 구두 경고 수준인 시정명령만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공정당국은 "한-중 항로의 경우 제한적 경쟁체계를 갖춰 경쟁제한성이 낮다"며 이번 판결에 외부요인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중 항로를 오가는 27개 선사 중 절반에 가까운 11개 선사가 중국 또는 다국적 선사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공정위, 한-일 항로 해운사 15곳에 과징금 80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합의한 15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 선사는 약 17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자신들의 운임 담합 및 기거래 선사 보호, 선적 거부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다"고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한-일 항로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6.09 jsh@newspim.com

이번 한-일 항로 운임담합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해운사는 '흥아라인'이다. 과징금 액수만 157억75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매출(1조2368억원)과 영업이익(3982억원)에 비하면 과징금 액수가 다소 적어보일 수 있지만, 수백억원을 한꺼번에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흥아라인은 지난 1월 한국-동남아 항로 운임담합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이미 180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 한-일 항로 운임담합 과징금을 더하면 과징금 액수는 338억3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어 고려해운과 장금상선, 남성해운도 한-일 항로에서 운임담합에 참여한 혐의가 인정돼 각각 146억1200만원, 120억300만원, 108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특히 고려해운 역시 한-동남아 항로 운임담합 건으로 지난 1월 과징금 296억4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과징금 액수만 총 442억5700만원으로, 개별 업체로는 과징금 액수가 가장 크다.  

나머지 한-일 항로 운임담합에 가담한 국내 14개 해운사 중 매출 규모가 가장 큰 에이치엠엠(HMM)만 유일하게 과징금 규모가 1억원 미만이다. 유일하게 외국적선사로 분류되는 SITC는 과징금 1억2700만원을 부과받았다. SITC는 중국의 근해항로 전문선사로 알려졌다.  

◆ 한-중 항로 해운사 27곳은 시정명령…중국 압박에 백기? 

한-일 항로를 오가는 선사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반면, 한-중 항로 운임담합에 참여한 해운사 27곳은 경고 수준인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한-일, 한-중 항로를 오가는 국적 선사 대부분이 동일업체라는 점에서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중국 선사들의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한-일, 한-중 항로 운영에 있어 다른 점은 한-일 항로 대부분이 국적 선사로 채워져 있는데 반해 한-중 항로는 외국적 선사(11곳)가 절반에 이른다. 더욱이 한-중 항로를 운항중인 중국 선사 포함 다국적 선사 대부분도 중국 자본으로 움직인다. 결국 외국적 선사는 중국 해운사라고 해도 무방하다.  

공정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한-중 항로 운임담합건을 다루는 전원회의에서 중국 선사가 외교적 문제를 많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중국선사들을 제재할 경우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한-중 항로 운임담합 시정명령 결정이 중국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닌, 공정거래법상 정당한 공동행위로 봤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이들 해운사의 공동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조홍선 국장은 "한-중 항로는 양국 정부가 해운협정(조약)과 해운협정에 따른 해운회담을 통해 선박투입량 등을 오랜 기간 관리해온 시장"이라며 "공급물량(선복량) 등이 이미 결정돼 이번 운임 합의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 및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국장은 "한-중 항로의 경우 해운협정에 따라 폐쇄항로로 이뤄졌기에 굉장히 제한된 시장으로 봤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시장에서 운임 담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폭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한-중 항로의 경우 한-일, 한-동남아 항로와 다른 특유한 특성이 있기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도 했다.       

공정위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정부 개입 여부가 이번 판결을 좌지우지했다고 볼 수 있다. 한-일 항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 반면, 한-중 항로는 정부가 별도로 관리했기에 책임 소재를 다툴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중 항로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공급량을 제한해 왔다. 예를 들어 한국 선박이 16척을 운영하면 중국도 16척을 맞춰 기본적인 공급량을 조절해 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한-중 양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운행을 제한해 왔기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 국장은 "경쟁이 어느 정도 제한된 상태에서 운임담합을 한 케이스가 이번 케이스인데, 어느 정도 경쟁이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운임담합을 했기 때문에 그 운임담합으로 발생하는 경쟁제한 효과나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는 파급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