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한-일 vs 한-중 항로' 해운사 운임담합 이중잣대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일 항로 선사 15곳 과징금 800억
한-중 항로 선사 27곳은 시정명령만
공정위 "한-중 항로, 제한적 경쟁체계"
"제한된 시장에서 운임담합 폭 미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한국-일본, 한국-중국 항로 해운사 운임담합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뭇 달랐다.

한-일 항로를 오가며 운임담합 행위를 이어온 해운사 15곳을 상대로는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한-중 항로에서 운임담합이 적발된 27개 선사에는 구두 경고 수준인 시정명령만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공정당국은 "한-중 항로의 경우 제한적 경쟁체계를 갖춰 경쟁제한성이 낮다"며 이번 판결에 외부요인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중 항로를 오가는 27개 선사 중 절반에 가까운 11개 선사가 중국 또는 다국적 선사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공정위, 한-일 항로 해운사 15곳에 과징금 80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합의한 15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 선사는 약 17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자신들의 운임 담합 및 기거래 선사 보호, 선적 거부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다"고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한-일 항로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6.09 jsh@newspim.com

이번 한-일 항로 운임담합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해운사는 '흥아라인'이다. 과징금 액수만 157억75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매출(1조2368억원)과 영업이익(3982억원)에 비하면 과징금 액수가 다소 적어보일 수 있지만, 수백억원을 한꺼번에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흥아라인은 지난 1월 한국-동남아 항로 운임담합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이미 180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 한-일 항로 운임담합 과징금을 더하면 과징금 액수는 338억3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어 고려해운과 장금상선, 남성해운도 한-일 항로에서 운임담합에 참여한 혐의가 인정돼 각각 146억1200만원, 120억300만원, 108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특히 고려해운 역시 한-동남아 항로 운임담합 건으로 지난 1월 과징금 296억4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과징금 액수만 총 442억5700만원으로, 개별 업체로는 과징금 액수가 가장 크다.  

나머지 한-일 항로 운임담합에 가담한 국내 14개 해운사 중 매출 규모가 가장 큰 에이치엠엠(HMM)만 유일하게 과징금 규모가 1억원 미만이다. 유일하게 외국적선사로 분류되는 SITC는 과징금 1억2700만원을 부과받았다. SITC는 중국의 근해항로 전문선사로 알려졌다.  

◆ 한-중 항로 해운사 27곳은 시정명령…중국 압박에 백기? 

한-일 항로를 오가는 선사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반면, 한-중 항로 운임담합에 참여한 해운사 27곳은 경고 수준인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한-일, 한-중 항로를 오가는 국적 선사 대부분이 동일업체라는 점에서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중국 선사들의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한-일, 한-중 항로 운영에 있어 다른 점은 한-일 항로 대부분이 국적 선사로 채워져 있는데 반해 한-중 항로는 외국적 선사(11곳)가 절반에 이른다. 더욱이 한-중 항로를 운항중인 중국 선사 포함 다국적 선사 대부분도 중국 자본으로 움직인다. 결국 외국적 선사는 중국 해운사라고 해도 무방하다.  

공정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한-중 항로 운임담합건을 다루는 전원회의에서 중국 선사가 외교적 문제를 많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중국선사들을 제재할 경우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한-중 항로 운임담합 시정명령 결정이 중국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닌, 공정거래법상 정당한 공동행위로 봤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이들 해운사의 공동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조홍선 국장은 "한-중 항로는 양국 정부가 해운협정(조약)과 해운협정에 따른 해운회담을 통해 선박투입량 등을 오랜 기간 관리해온 시장"이라며 "공급물량(선복량) 등이 이미 결정돼 이번 운임 합의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 및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국장은 "한-중 항로의 경우 해운협정에 따라 폐쇄항로로 이뤄졌기에 굉장히 제한된 시장으로 봤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시장에서 운임 담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폭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한-중 항로의 경우 한-일, 한-동남아 항로와 다른 특유한 특성이 있기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도 했다.       

공정위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정부 개입 여부가 이번 판결을 좌지우지했다고 볼 수 있다. 한-일 항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 반면, 한-중 항로는 정부가 별도로 관리했기에 책임 소재를 다툴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중 항로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공급량을 제한해 왔다. 예를 들어 한국 선박이 16척을 운영하면 중국도 16척을 맞춰 기본적인 공급량을 조절해 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한-중 양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운행을 제한해 왔기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 국장은 "경쟁이 어느 정도 제한된 상태에서 운임담합을 한 케이스가 이번 케이스인데, 어느 정도 경쟁이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운임담합을 했기 때문에 그 운임담합으로 발생하는 경쟁제한 효과나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는 파급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