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한-일 vs 한-중 항로' 해운사 운임담합 이중잣대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일 항로 선사 15곳 과징금 800억
한-중 항로 선사 27곳은 시정명령만
공정위 "한-중 항로, 제한적 경쟁체계"
"제한된 시장에서 운임담합 폭 미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한국-일본, 한국-중국 항로 해운사 운임담합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뭇 달랐다.

한-일 항로를 오가며 운임담합 행위를 이어온 해운사 15곳을 상대로는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한-중 항로에서 운임담합이 적발된 27개 선사에는 구두 경고 수준인 시정명령만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공정당국은 "한-중 항로의 경우 제한적 경쟁체계를 갖춰 경쟁제한성이 낮다"며 이번 판결에 외부요인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중 항로를 오가는 27개 선사 중 절반에 가까운 11개 선사가 중국 또는 다국적 선사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공정위, 한-일 항로 해운사 15곳에 과징금 80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합의한 15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 선사는 약 17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자신들의 운임 담합 및 기거래 선사 보호, 선적 거부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다"고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한-일 항로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6.09 jsh@newspim.com

이번 한-일 항로 운임담합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해운사는 '흥아라인'이다. 과징금 액수만 157억75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매출(1조2368억원)과 영업이익(3982억원)에 비하면 과징금 액수가 다소 적어보일 수 있지만, 수백억원을 한꺼번에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흥아라인은 지난 1월 한국-동남아 항로 운임담합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이미 180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 한-일 항로 운임담합 과징금을 더하면 과징금 액수는 338억3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어 고려해운과 장금상선, 남성해운도 한-일 항로에서 운임담합에 참여한 혐의가 인정돼 각각 146억1200만원, 120억300만원, 108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특히 고려해운 역시 한-동남아 항로 운임담합 건으로 지난 1월 과징금 296억4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과징금 액수만 총 442억5700만원으로, 개별 업체로는 과징금 액수가 가장 크다.  

나머지 한-일 항로 운임담합에 가담한 국내 14개 해운사 중 매출 규모가 가장 큰 에이치엠엠(HMM)만 유일하게 과징금 규모가 1억원 미만이다. 유일하게 외국적선사로 분류되는 SITC는 과징금 1억2700만원을 부과받았다. SITC는 중국의 근해항로 전문선사로 알려졌다.  

◆ 한-중 항로 해운사 27곳은 시정명령…중국 압박에 백기? 

한-일 항로를 오가는 선사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반면, 한-중 항로 운임담합에 참여한 해운사 27곳은 경고 수준인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한-일, 한-중 항로를 오가는 국적 선사 대부분이 동일업체라는 점에서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중국 선사들의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한-일, 한-중 항로 운영에 있어 다른 점은 한-일 항로 대부분이 국적 선사로 채워져 있는데 반해 한-중 항로는 외국적 선사(11곳)가 절반에 이른다. 더욱이 한-중 항로를 운항중인 중국 선사 포함 다국적 선사 대부분도 중국 자본으로 움직인다. 결국 외국적 선사는 중국 해운사라고 해도 무방하다.  

공정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한-중 항로 운임담합건을 다루는 전원회의에서 중국 선사가 외교적 문제를 많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중국선사들을 제재할 경우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한-중 항로 운임담합 시정명령 결정이 중국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닌, 공정거래법상 정당한 공동행위로 봤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이들 해운사의 공동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조홍선 국장은 "한-중 항로는 양국 정부가 해운협정(조약)과 해운협정에 따른 해운회담을 통해 선박투입량 등을 오랜 기간 관리해온 시장"이라며 "공급물량(선복량) 등이 이미 결정돼 이번 운임 합의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 및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국장은 "한-중 항로의 경우 해운협정에 따라 폐쇄항로로 이뤄졌기에 굉장히 제한된 시장으로 봤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시장에서 운임 담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폭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한-중 항로의 경우 한-일, 한-동남아 항로와 다른 특유한 특성이 있기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도 했다.       

공정위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정부 개입 여부가 이번 판결을 좌지우지했다고 볼 수 있다. 한-일 항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 반면, 한-중 항로는 정부가 별도로 관리했기에 책임 소재를 다툴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중 항로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공급량을 제한해 왔다. 예를 들어 한국 선박이 16척을 운영하면 중국도 16척을 맞춰 기본적인 공급량을 조절해 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한-중 양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운행을 제한해 왔기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 국장은 "경쟁이 어느 정도 제한된 상태에서 운임담합을 한 케이스가 이번 케이스인데, 어느 정도 경쟁이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운임담합을 했기 때문에 그 운임담합으로 발생하는 경쟁제한 효과나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는 파급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