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절취한 피해자母 카드로 물건구매 혐의도
"술 취한 피해자에 장시간 폭행…살인 고의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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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는 BJ로 활동하던 B씨와 지난해 3월 24일 오후 8시40분 경 부터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새벽 말다툼 끝에 B씨를 수차례 폭행해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3월 25일 오전 8시30분 경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B씨의 주거지를 나오면서 B씨 소유의 휴대전화 1대와 B씨 어머니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훔쳐 담배와 음식물을 구매한 혐의도 받았다.
합기도 3단 유단자인 A씨는 간경화가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B씨가 매일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 범행 당일 지인에게 'B씨의 술버릇을 좀 고쳐줘야겠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는 인정하면서도 B씨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강하게 때려 생명이 위태로운 치명상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당시 '피해자가 힘이 없었고 앓는 소리를 냈다'고 진술했는데 119 신고나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집에 그대로 둔 채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시체 썩는 냄새 없애는 방법', '사체 냄새 제거' 등 키워드를 검색했는데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검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